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정책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정책요약
신청기간은 2024년 03월 11일 ~ 2024년 03월 18일입니다.
만 19세 ~ 만 34세의 쳥년이 지원가능하며,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현금지급합니다.
해당 지원금액은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2. 신청대상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소득요건
▲ ▲ 위 글자를 누르시면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 ▲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학력요건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전공 제한없음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3.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현금지원)
매달15~익월10일 활동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4. 지원금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까지 보관해야 함)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5. 유의사항
허용된 사용이외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6. 신청제외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재학생 및 휴학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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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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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정부의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자
※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7. 신청방법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8.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8. 문의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 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 ( ☎ 120 )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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