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정부정책 중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여 근로자와 회사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의 일환이 내일채움공제입니다. 해당 정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오늘은 내일채움공제의 회사입장과 근로자입장에서의 정확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주점업(일반휴흥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운영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이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휴폐업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회사]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5~10년 만기제이며 1년단위로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만기수령 후 재가입시 3~10년 선택가능합니다.
[회사] 납입혜택
기업 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다만, 5년내 중도해지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됩니다.
[근로자] 납입혜택
만기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이상(세전) 수령가능하며, 기업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30%)상당 감면됩니다. 공제금의 지급은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공제금총액은 중소기업 기여금+핵심인력납부금+복리이자(연복리, 변동금리 매분기 변동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공시)
[회사,근로자] 납부방법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하며, [핵심인력:사업주=1:2이상]의 비율로 납부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인력의 병역의무기간(해당기간), 질병상해(최대6개월), 중소기업의 재해,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핵심인력의 일시적 경제사유(최대12개월)
맺음말
내일채움공제는 회사나 근로자가 모두 신청, 납입을 5년이상 유지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때문에 조건이 성립하기 쉽지 않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은 만족했을 경우 받는 세금공제 혜택이 정말 큽니다. 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호합의만 이루어 진다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위에 작성해논 요건 외 자세한 요건은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에 가시면 전부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