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으로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급여는 적은데 물가는 매년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소비를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고 다른 소득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작은 금융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개념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3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을 지원하는 정부의 금융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장기로는 청년에게 종잣돈의 마련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국가나 청년이나 모두에게 좋은 정책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기준은 신규가입일 기준 만19세~34세 이하인 청년(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6년 추가인정)이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요건은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득요건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소득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1인가구 4,011,201 / 2인가구 6,628,696 / 3인가구 8,486,383 / 4인가구 10,313,843 / 5인가구 12,052,323 / 6인가구 13,713,064)
위의 소득요건은 직전과세기간의 확정된 소득이여야 하며,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확인은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3. 청년도약계좌 서비스 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하는 은행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 추가문의 방법
전화문의 : 서민금융콜세네터 1397
관련웹사이트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6. 맺음말
청년에게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정금액이상의 돈이 될때까지는 묵묵히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도달했을때의 기쁨은 정말 클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이 모두 목표에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