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매월 들어가는 월세도 큰 부담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2024년 2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정책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지급기간은 2024년 3월 ~ 2026년 12월이며 신청기간은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입니다.
2. 신청자격
연령요건
만 19~34세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청약통장가입
주거요건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시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3. 신청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5.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6. 심사 및 발표
신청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시 :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7. 맺음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을수 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비용은 줄이고 싶어도 줄일수 없는 고정지출입니다. 이런 비용을 줄일수 있다면 그런 혜택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금이 신청기간이니 바로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