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분들에게 주거비용은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거비용 중 주거월세비용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줄일수 없는 고정비용입니다. 다른 급한 곳에 목돈이라도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고민이 정말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눈여겨 보아야 할 정부정책이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만큼 안정적이며 초저금리 혜택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였으니 신청요건 꼼꼼히 읽어보시고 조건이 맞으시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대상
소득요건
(공통요건)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
(공통요건)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요건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이면서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 및 월세60만원 이하인 경우
생애 중 1회만 이용가능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세부사항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 입니다.
호당 최대1440만원(매월 최대60만원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에서 정한 보증규정
대출금리
우대형 연1.3%, 일반형 연1.8%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 가산금리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0.1% 가산
1천만원 초과로 초과한 경우 0.2% 가산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대출실행전인 경우에는 대출불가
이용기간
최대2년이며 4회까지 연장한다면 최장10년까지 이용가능하며, 그 기간이 종료되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에서 신청가능하며 시중 취급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맺음말
이번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정책은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만큼 각종 충족해야 할 요건이 적지 않지만 그 요건에만 해당된다면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일 정도로 그 혜택이 무척이나 큰편입니다. 요건사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