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연말정산3

신용카드소득공제 못받는 범위, 이중으로 공제받는 방법 한방에 정리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득공제 중 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1~12.31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으로만 채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범위 1.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2. 신용카드 3.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대중교통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도서.신문.공연에 사용하는 경우 6.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2024. 1. 13.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4년 1월 15일에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들이 개통 전날인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도록 발표했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은 다음 달 19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는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4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대된 공제 및 감면 혜택 올해부터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도 각각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도 가.. 2024. 1. 8.
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으로 연말정산 환급받기 이제 곧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혹시 "기부금 세액공제" 잊고 계시진 않은가요? 이번 시간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지난 1년동안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에 기부를 한 경우, 연말정산시 세금에서 공제혜택을 받는 것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 명세서를 받아야만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인증을 받지 않은 단체에는 기부를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의 특장점 기부금세액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2023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 2024. 1.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