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득공제 중 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1~12.31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으로만 채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범위
1.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2. 신용카드
3.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대중교통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도서.신문.공연에 사용하는 경우
6.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에 사용하는 경우
할부로 결제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받는 시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할부로 물건을 산 경우에는 결제한 시점에 한번꺼번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범위
1. 사업 관련 비용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미 경비로 처리한 금액
2. 비정상적인 사용액 : 가끔씩 실제 상호와 신용카드 영수증에 나온 상호가 다른 경우
3. 신차 구입비용 : 다만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습니다.
4. 보험료 및 공제료 : 신용카드로 4대보험을 결제한 경우
5. 교육비 : 학교 및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6. 공과금 : 전기료, 가스료, 세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7. 백화점등 상품권 구입액
8.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제외)
9. 차입금 이자상환액
10. 정치자금기부금
11.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월세액
12. 공항, 항공기에서 구입하는 면세물품
신용카드공제 이중으로 받는 꿀팁
소득세법에서 정한 몇몇가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신용카드소득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2.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 신용카드소득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실!!!!!
아래 두가지를 신경쓰지 않으셔서 한푼도 공제 받지 못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꼭 유념해주세요
1. 근로소득자일 것
2. 신용카드 등이 본인 명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