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이 확대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소중한 내 돈을 조금이라도 환급받읍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직장인)이 23년 1년동안 매월 대략적으로 원천 징수된 소득세를 24년 2월달에 정확히 계산하여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2월달 연말정산으로 정확히 계산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하고,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영향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은 보통 3~4월 정도에 이루어 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니 별도로 세금신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의 절차
2024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며 전산으로 신고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홈택스에 이미 반영되 있으며, 전산이 아닌 수기 영수증이나 명세서의 경우에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혹시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아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여 적용하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의 개정사항
올해 연말정산에는 근로자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세율구간의 변화로는 기존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부터 15%에 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부터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구간에 적용을 받는 많은 근로자들의 소득세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기부금공제대상에 고향사항기부금이 추가되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과 자녀세액공제가 손녀, 손자까지 확대적용 되었습니다.
맺음말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자신의 재정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귀찮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노력해서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것이 바로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더 나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단순한 일상적인 관리를 넘어서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