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점은 기부금공제대상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추가되었다는 점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확대, 월세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입니다. 추가 또는 변화된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더 많은 환급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이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전액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기부한도액은 연간 500만원까지이며,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 전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부터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변화점
연간 총소득의 25%이상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7천만원 초과시 250만원입니다.
2024년 변화점은 7월1일부터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며, 2023년에 한하여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변화점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기존3억)이하의 임대주택에 임차되어 살고 있는 경우, 연 월세합계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허용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임대주택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