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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4년 1월 15일에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들이 개통 전날인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도록 발표했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은 다음 달 19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는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4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대된 공제 및 감면 혜택
올해부터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도 각각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도 가능해졌으며, 월세 공제 가능 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기부금에 대한 공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들이 세금 정산 과정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공제 혜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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