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사랑기부제1 24년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금, 신용카드공제율, 월세세액공제 변화점 2024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점은 기부금공제대상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추가되었다는 점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확대, 월세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입니다. 추가 또는 변화된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더 많은 환급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이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전액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기부한도액은 연간 500만원까지이며,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까지 전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부터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변화점 연간 총소득의 25%이상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 2024.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