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청년통장 정책은 참여하는 청년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맞춰 일정 비율로 돈을 추가로 더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두배청년통장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참여 자격, 장점, 그리고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리 숙지하고 계시다가 24년 신청기간이 되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내용
2.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3. 신청대상
신청 현재 근로자
신청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4. 신청불가대상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 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 가구와 중도 해지 가구 포함)
타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5. 가입후 의무사항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해지될수 있습니다.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5.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신청, 우편 및 이메일의 경우 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문의처 : 복지정책과 ( ☎ 02-860-3351)
6. 제출서류
기본서류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가구원 소득 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소득증빙서류 중 1부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추가서류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파산결정문 사본
개인회생중인자 : 개인회생 결정문 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 :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추가제출요구 가능
7.맺음말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장기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정책은 매년 신청시마다 경쟁률이 높습니다. 미리 숙지하고 계시가가 남들보다 먼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