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즉,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의 역할과 적금으로의 기능을 강화했다는 뜻입니다. 혜택만 강화한 것이니 신청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합니다.
1. 신청자격
연령요건
만 19세 ~ 34세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요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주택요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2. 가입시 제출서류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3.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4. 비과세 혜택
아래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필요요건
(1)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3)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5. 1회에 한하여 인출가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가능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처
우리은행 : 1599-0800
KB 국민은행 : 1599-1771
IBK 기업은행 : 1566-2566
NHBank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하나은행 : 1599-1111
대구은행 : 1566-5050
부산은행 : 1800-1333
경남은행 : 1600-8585
7. 맺음말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시작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통장기능에 저금의 기능까지 강화한 상품입니다. 신청요건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신청요건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