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 적용되는 것 중 눈여겨 볼 것이 있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가 일정 조건만 만족한다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더라도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요약정리
만19~34세 청년 중 총급여 3,600만원이하인 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은행 이자 + 비과세혜택 + 저축장려금 등을 합하여 금리가 최대 9.3%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민금융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요약정리
만19~34세 청년 중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서민금융정책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위한 조건
1. 청년희망적금만기까지 유지하였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여야 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일시납입금액은 최소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합니다.
4.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 (청년도약계좌 개설이후 변경 불가)
5.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6.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이후 혜택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산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맺음말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바라보며 꾸준히 납입한 청년이라면 그 성취감이 대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자산형성의 꿈을 위해서 한번도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투자할 것이 많은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안전하면서 고수익을 내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정부가 장려하는 정책을 이용하신다면 젊은 나이의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