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복지 생계지원1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현금지원정책]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대상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지원합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학대, 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 선정기준 1...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