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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현금지원정책]

by JJ_IN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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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대상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지원합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학대, 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 선정기준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기준 1,588,000원, 4인기준 4,050,000원)
2. 재산기준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1)대도시 : 2억4,100만원 이하
(2)중소도시 : 1억5,200만원 이하
(3)농어촌 : 1억3,000만원이하
3. 금용재산 : 600만원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현금지원액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2021년부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냉방비도 포함됩니다.) 
1인가구 : 623,300원
2인가족 : 1,036,800원
3인가족 : 1,330,400원
4인가족 : 1,620,200원
5인가족 : 1,899,200원
6인가족 : 2,168,300원

 

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사항없이 직접 지원하시면 됩니다.
2.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확정 > 이의신청접수 > 서비스지원 > 서비스사후관리

 

긴급복지생계지원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황보장과
전화 문의처 : 129
지원주기 : 매월
제공유형 : 현금지원
서비스설명 상세페이지 : 긴급복지생계지원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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