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제대상1 신용카드소득공제 못받는 범위, 이중으로 공제받는 방법 한방에 정리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득공제 중 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1~12.31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으로만 채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범위 1.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2. 신용카드 3.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대중교통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도서.신문.공연에 사용하는 경우 6.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2024.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