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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급여, 제대로 알고 바로 신청하세요

by JJ_IN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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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모든 부모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중요한 책임입니다. 정부는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잡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급여의 계산 방식, 그리고 주의사항에 이르기까지,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그림을 누르시면 신청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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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6+6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4.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현장신청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육아휴직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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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출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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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의사항

육아휴직은 자녀당 총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며, 복직 후에는 동일한 직위로 복귀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8.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말씀해드렸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려 중인 직장인이라면, 이 글을 참고하여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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