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유바우처사업은 성장기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우유바우처를 지원하여 무상우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중인 시범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2. 2024년 시범시행지역
(경기) 김포, 광명, 평택
(인천) 강화, 옹진
(대전) 대덕
(강원) 원주, 삼척, 속초
(충남) 당진, 예산, 천안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청도
(전북)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익산, 완주, 부안
(전남) 곡성
3. 지원혜택사항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흰우유,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제공합니다.
월 15,000원을 한 달 단위로 충전
4. 우유바우처 사용처
해당 시군구 내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5. 신청방법
주소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6. 필요서류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대리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7. 신청기간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8.유의사항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