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근로소득자에게 매달 원천징수당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는 정말 큰 부담입니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적지 않게 환급되어 그 부담이 많이 경감되지만 4대보험은 사실상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납부한 4대보험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두루누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을 바로 알아볼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10인미만의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10인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금액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현금지원합니다. (36개월까지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액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신청하는 방법
전자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www.4insure.or.kr)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받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맺음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의 가입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재정지원을 함으로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원하셔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