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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신청안하면 못받아요

by JJ_IN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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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기온도 영하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서 유독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난방비 부담에 올려던 보일러 온도를 다시 낮췄던 적이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난방비가 부담되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정책이 바로 난방비지원금, 정식 명칭으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면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용을 아시는 분은 바로 아래 바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신청하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바우처신청

지원대상

아래 기재된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액 예시

1인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118,500원 = 149,800원

2인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159,300원 = 205,700원

3인 가구: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225,800원 = 292,500원

4인 가구: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284,400원 = 379,600원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절차
에너지바우처

기타사항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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