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적은 지금의 소득을 늘리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소득을 늘리기에는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시행중인 국가 정책을 수시로 확인하여 지원금이나 각종 공제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장려금 정책은 오래동안 많은 사람들의 호흥을 받았던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신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사,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 총소득금액 2200만원미만 인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원합니다.
홑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3200만원미만 인 경우 최대 285만원을 지원합니다.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3800만원미만 인 경우 최대 33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소득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제외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2.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반기신청
대상자 : 근로소득자
산정대상 : 23년 상반기소득
신청시기 : 23.9.1~23.9.15
산정대상 : 23년 하반기소득
신청시기 : 24.3.1~23.9.15
정기신청
대상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산정대상 : 23년 연간 소득
신청시기 : 24.5.1~24.5.31
기한 후 신청기간
대상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산정대상 : 23년 연간 소득
신청시기 : 24.6.1~24.11.30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