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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총정리, 개념부터 신청까지

by JJ_IN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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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맞춤형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교육급여의 중요성, 신청 자격, 혜택,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교육급여(맞춤형급여)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신청하기
그림을 누르시면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2. 신청요건

교육급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1)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2,700,482원 (4인가구) 2,700,482원(5인가구)3,165,344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학업 기준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3. 교육급여혜택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4.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신청하기
그림을 누르시면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5. 맺음말

교육급여(맞춤형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며,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가정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계지원
그림을 누르시면 긴급복지 지원책에 설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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