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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조건, 혜택 총정리

by JJ_IN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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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의 출산 또는 입양 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또 다른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이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일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급여는 크게 두 가지 기간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첫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나머지 기간 : 4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산정된 급여액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25%를 제외한 금액이 70만원 미만일 경우 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추가 지원 제도

6+6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첫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급여액 상한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첫 1개월: 200만원
첫 2개월: 250만원
첫 3개월: 300만원
첫 4개월: 350만원
첫 5개월: 400만원
첫 6개월: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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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가정을 위한 육아휴직급여도 있습니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이후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접수기관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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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출산과 육아는 근로자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 모두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며, 특히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같은 정책은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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