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나이가 많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의 국민
(2) 소득(소득인정액) 및 재산 요건
선정기준액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
(3)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3.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1)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하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