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미리 숙지해두시면 큰 세제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1. 소득을 얼마나 줄여줄까?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2024년 소득세 신청분의 경우 2023년1월1일~12월31일)
2. 감면적용기간
청년 5년
고령자 3년
장애인 3년
경력단절여성 3년
3. 적용대상자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4. 적용제외 대상자
(1)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임원 및 일용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2)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등)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5. 신청방법
(1)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회사에 제출
(2)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
6. 맺음말
적용대상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세제상 혜택입니다. 세제혜택이 상당히 큰 만큼 반드시 신청하셔서 모든 혜택 전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