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가정내에서 양육함에 있어 외부 경제활동을 못하여 경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부모를 지원함으로서 힘든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2024년부터는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50만원의 현금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해당 지원금을 이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해도 지원금은 지급됩니다.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일이 25일 이후라면 그 다음날 25일에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또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되므로 출산 후 6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의 국적과는 별개로 아이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신청하는 곳은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에는 만0세, 만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돌봄을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는 부모급여와 종일아이돌봄 지원 중에서 하나의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필자의 생각
국가의 출산지원금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는 출산율 증가를 독려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합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이 가정에 덜어져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출산지원금은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며, 모든 가정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넷째, 이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장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지원금은 국가의 장기적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더 건강하고 교육받은 인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구조의 건전한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극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적극적인 정책이 동반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