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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금 신청하기

by JJ_IN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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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며,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억 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0%를 지원하며,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이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중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신규 입주 예정자

2.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1) 소득요건

청년: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약 3,482,964원 이하)

신혼부부: 신혼부부와 자녀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2인 가구: 약 6,498,854원 이하, 3인 가구: 약 8,638,379원 이하)

(2) 자산 기준

청년: 총 자산 2억 7,3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단, 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신청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공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공고문게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지원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신청 절차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이루어지며, 신청 기간과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지원 신청: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심사: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4. 지원 약정서 체결: 임대인, 임차인, SH가 지원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5. 지원금 입금: 지원금은 SH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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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신규 입주 예정일 최소 3주 전까지여야 하며, 신청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사이에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입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니 위치와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과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맺음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무이자 대출 지원은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 주고, 더 나아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신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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