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청약상품 중 하나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재형 기능이 강화된 상품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저축 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우대이율을 제공하여 주택을 마련하려는 청년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요건, 혜택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 대상 및 요건
(1) 나이요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고려한 경우, 병역 기간을 차감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포함
(2) 소득요건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기타 소득자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증빙 가능자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나 군 복무기간 중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도 가입 가능
(3) 주택소유 요건
무주택자만 가입 가능
(4) 제출 서류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해당자)
2.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계약 기간은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이며, 주택 청약 당첨 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3. 이자율 및 우대 이율
가입자는 기본 이율과 더불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무주택자일 경우 우대 이율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 당첨으로 해지할 경우 2년 미만이라도 우대 이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저축 기간 | *이자율 |
주택청약종합저축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2.8% | |
10년 초과 시 | 연 2.8%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3.7%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4.2%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4.5% | |
10년 초과 시 | 연 2.8% |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비과세 혜택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한 가입자는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무주택 세대주일 것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일 것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일 것
6. 기타 사항
(1) 일부 인출
청약 당첨 시 1회에 한해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명의 변경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상속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저축 해지 시 우대 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7.맺음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택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우대 이율,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통해 저축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테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