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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한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미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한도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
- 지원 기간: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 한도액(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 지원
2. 지급 기간
- 지원금 지급은 2024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26년 12월까지 이루어집니다.
3.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4. 지원 대상
1) 연령 조건
-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 가능 기간은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주거 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가구이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 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하며, 원가구는 청년 가구 및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합니다.
5.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 형태의 거주자(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가능)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에서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6.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심사 및 발표
-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검증합니다.
- 신청한 달의 월세 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2024년 3월부터 월세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 2024년 6월에 신청한 경우 → 2024년 8월에 소득 및 재산 검증을 마치고 대상 여부 통보 → 20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부터 소급하여 4개월 분 지급
8.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세한 서류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독립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미리 신청 준비를 하고, 신청 기간 내에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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