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으로서 만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지 5년이내인 청년에게 최대 60개월한도내에서 매월 30만원씩 청년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정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준비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가면 신청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생각나실때 아래 사항 꼼꼼히 읽어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이 정책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바로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세요.
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 예시 :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 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
당연한 것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여야 합니다.
2.지원방법
자립수당은 매월 20일마다 30만 원씩 신청 청년 본인 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자립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합니다. ( 예시 : 2020년 1월 1일 보호종료자가 2020년 3월 2일까지(보호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1월분 자립수당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나, 2020년 3월 3일에 신청 시는 3월분 자립수당부터 지급 가능)
3.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신청서<서식1호>,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신분증
4.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본인만 신청가능)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대리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 129)
5. 맺음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사회적응을 위한 정부의 현금지원정책입니다. 모든 정부의 복지정책이 그렇듯 가만히 있으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차일피일 미루지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복지혜택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