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준비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 혜택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 영양플러스
5.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6.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7.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8.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지원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 가능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
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추가 지급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 원 추가 지급
사용 기간: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일부터 2년까지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고위험 임신질환 예시: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신청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지원 내용: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일부 비급여항목 지원
최대 지원 횟수 및 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44세 이하 110만 원, 45세 이상 90만 원 (최대 20회)
체외수정 동결배아: 44세 이하 50만 원, 45세 이상 40만 원 (최대 20회)
인공수정: 44세 이하 30만 원, 45세 이상 20만 원 (최대 5회)
비급여항목: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20만 원, 배아동결비 30만 원
신청 방법:
보건소, 정부24, e보건소를 통해 신청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4. 영양플러스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세까지)
지원 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 내용:
철분제(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및 엽산제(임신 전·후 3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정부24,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서 신청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6.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지원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
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추가 지급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 시 20만 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7.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지원 내용:
인플루엔자 4가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신청 방법: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8.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지원 내용: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사 비용 지원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 또는 e보건소( http://www.e-health.go.kr )를 통해 신청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방문하여 검사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