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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최대 18만원) 무조건 신청하세요

by JJ_IN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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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를 위한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건강한 임신을 위한 필수적인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임신 준비 단계에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금

지원 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예비 부부 중 가임기 검사를 희망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제공되며, 연령 및 주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여성이 19세 이상 49세에 해당 (WHO 기준).
  • 주소지 요건: 신청일 기준 검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서울시민으로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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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사 항목

검사는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여성 남성 기능 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남성 정자 운동성, 정액 분석 등

검사비 지원 금액

정부에서는 검사비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 최대 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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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지원 신청부터 검사비 지급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검사의뢰서 발급: 의뢰서(e-보건소에서 출력)를 발급받아 해당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
  3. 검사 및 결과 상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상담을 받습니다.(의뢰서 발급일부터 3개월내)
  4. 검사비 청구: 결과 확인 후 e보건소 검사비 청구.
  5. 검사비 지급: 청구 후 검사비는 신청자의 계좌로 3개월이내 입금

필수 제출 서류

  • 신청 시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 동일 주소지 거주 증명 필요 시 추가 서류
    • 법률혼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예비 부부의 경우 예비 부부 서약서 및 혼인 예정 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청구 시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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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방법

제출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관할 보건소 방문
  2. 온라인 제출: jpg 또는 pdf 형식의 파일 첨부 가능

맺음말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에게 중요한 첫걸음은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임신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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