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청년을 위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장기 근속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정책의 신청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정책 개요
(1)지원금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지급,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지급)
(2)해당되는 업종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3)신청마감기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2. 신청자격
나이 : 만15세~34세
(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39세까지 참여가능, 만18세미만은 친권자 동의서 필요)
거주지 및 소득요건 : 제한없음
학력 : 제한없음
전공 : 제한없음
취업상태 : 2023.10.01.~2024.0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근로기간 : 위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가능하며,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 : 해당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3. 청년우대요건
취업애로 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
취업애로 청년이란?
(1)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인 상태
(2)고졸이하 학력
(3)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4)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5)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6)북한이탈청년
(7)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8)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9)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4. 신청방법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5. 지원절차
(1) 사전확인 :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
(4) 2차 지원금 신청 :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
6. 제출서류
(1)참여신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4페이지(서식1)
근로계약서 사본
(2)지원금 지급 신청(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8페이지(서식2)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7. 맺음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은 재원이 한정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정책의 종료시점 역시 마련된 재원이 소진되면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신청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신청하여 지원금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