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고, 한 달만 일하지 못해도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통장에 돈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사라진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위해를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할 곳을 잃은 경우
주 소득자가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 (이혼, 단전, 출소, 방임, 복지 사각지대 등)
선정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기본 지원 대상 조건 외에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만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297,434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추천 : 네이버 블로그).
금융 재산 기준
금융 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8,228,000원
2인 가구: 9,682,000원
3인 가구: 10,714,000원
4인 가구: 11,729,000원
5인 가구: 12,695,000원
6인 가구: 13,618,000원
지원 내용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료품, 의복, 냉방비 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현물로 제공합니다.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1인 가구는 713,100원, 6인 가구는 2,437,800원, 7인 이상의 가구는 1인당 286,900원이 추가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센터로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위한 지원이므로,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에 필요한 대상자가 있다면 정보를 공유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