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던 자사주 취득과 관련하여 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풍 측은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했고,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이에 방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본질과 양측의 주장
고려아연과 영풍의 분쟁은 두 집안 간의 경영권 주도권 싸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49년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영풍은 이후 고려아연을 설립하며, 장씨 집안은 영풍을, 최씨 집안은 고려아연을 각각 경영해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두 집안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고, 그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최근 영풍 측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를 발표했고, 이에 맞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법적 쟁점
이번 가처분 신청의 주요 쟁점은 자본시장법 제140조였습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인으로서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려아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실질적으로 적대적 관계가 되어 특별관계 해소를 공시했고, 자사주 매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허용했습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입장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K 측은 "고려아연이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매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MBK 측은 고려아연 주식의 시가가 50만 원 정도인데,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주가가 70만 원까지 올라간 점을 들어 자기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의 이익잉여금 한도 상 자사주 매입 가능 규모가 586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고려아연의 대응과 전망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이 주주환원 목적에 부합하며, MBK파트너스의 주장과는 달리 자사주 매입 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두 집안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법적 논쟁과 그에 따른 배임 여부에 대한 논의가 향후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